티스토리 뷰

목차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대부분의 직장인·자영업자라면 가능입니다.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IRP를 제대로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수십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지금 가장 많이 찾는 절세 수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란?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만든 계좌지만, 연말정산에서는 강력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정 금액을 IRP 계좌에 납입하면, 납입금의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환급 효과가 체감적으로 크기 때문에, 연말정산 전략에서 빠지지 않는 항목입니다.

    요약: IRP는 노후 대비 + 연말정산 절세 수단

    IRP 세액공제 한도 알아보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IRP 세액공제 한도 알아보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IRP 세액공제 대상자

    IRP 세액공제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대부분 가입과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자(직장인)
    • 사업소득자(자영업자)
    • 프리랜서 및 기타소득자
    요약: 소득이 있다면 대부분 공제 가능

    IRP 세액공제 한도 알아보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IRP 세액공제 한도 알아보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IRP 세액공제 한도 알아보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IRP 세액공제 한도 알아보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IRP 세액공제 한도

    IRP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
    • IRP 추가 한도: 최대 300만 원

    이미 연금저축을 600만 원 납입했다면, IRP로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해 공제 한도를 꽉 채울 수 있습니다.

    요약: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율과 환급액

    IRP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예를 들어 IRP에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최대 약 49만 원까지 세금 환급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요약: 최대 수십만 원 환급 가능

    IRP 가입 시 주의사항

    IRP는 중도 인출이 제한되는 계좌이기 때문에, 단기 자금으로 활용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5세 이전 중도 인출 제한
    • 부득이한 사유 외 중도해지 시 세금 발생
    • 장기 운용 전제 필요
    요약: 단기 자금이 아닌 노후 자금으로 활용

    IRP 세액공제 한도 알아보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IRP 세액공제 한도 알아보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IRP 세액공제 한도 알아보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IRP 세액공제 한도 알아보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IRP 세액공제, 이런 분께 추천

    IRP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환급을 늘리고 싶은 분들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액이 적어 아쉬운 직장인
    • 연금저축 한도를 이미 채운 분
    • 노후 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하고 싶은 분
    요약: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마무리 정리: IRP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확실한 절세 수단 중 하나입니다. 단기간에 큰 환급 효과를 볼 수 있으면서도 노후 준비까지 함께할 수 있어,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한 번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 알아보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IRP 세액공제 한도 알아보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IRP 세액공제 한도 알아보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IRP 세액공제 한도 알아보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